CWN(CHANGE WITH NEWS) - 80만 사업장 생사 걸렸는데…‘중대재해법 유예’ 수포로 돌아가다

  • 맑음완도19.3℃
  • 구름조금수원16.0℃
  • 맑음인제13.3℃
  • 맑음부여16.5℃
  • 맑음남원17.6℃
  • 구름조금인천14.6℃
  • 구름조금천안14.7℃
  • 구름조금동두천15.6℃
  • 맑음상주15.0℃
  • 맑음충주15.7℃
  • 맑음원주14.9℃
  • 맑음양산시18.9℃
  • 구름조금철원14.9℃
  • 맑음영덕14.7℃
  • 구름조금서울16.9℃
  • 맑음영월15.9℃
  • 맑음성산17.5℃
  • 맑음안동15.5℃
  • 맑음고산18.6℃
  • 맑음정읍16.7℃
  • 맑음부산18.3℃
  • 맑음전주16.9℃
  • 맑음강릉15.0℃
  • 맑음영광군16.2℃
  • 맑음보령17.2℃
  • 맑음보은15.8℃
  • 맑음거제14.0℃
  • 맑음울산16.5℃
  • 맑음고창17.3℃
  • 맑음제주18.6℃
  • 맑음서산17.2℃
  • 맑음제천14.9℃
  • 맑음함양군17.9℃
  • 맑음북부산19.0℃
  • 맑음포항15.8℃
  • 맑음속초13.8℃
  • 맑음해남16.5℃
  • 맑음청주16.1℃
  • 맑음대전16.5℃
  • 맑음광주18.0℃
  • 구름조금파주14.8℃
  • 맑음강화13.3℃
  • 맑음장수16.7℃
  • 맑음구미15.1℃
  • 맑음강진군17.0℃
  • 맑음북춘천14.9℃
  • 맑음산청16.0℃
  • 맑음양평15.0℃
  • 맑음추풍령15.3℃
  • 맑음남해15.0℃
  • 맑음영주14.4℃
  • 맑음영천15.7℃
  • 맑음정선군13.6℃
  • 맑음고흥17.5℃
  • 맑음통영18.3℃
  • 맑음밀양18.1℃
  • 맑음순창군16.6℃
  • 맑음장흥17.4℃
  • 맑음북창원18.0℃
  • 맑음청송군15.9℃
  • 맑음순천16.5℃
  • 구름조금금산17.1℃
  • 맑음보성군17.2℃
  • 맑음고창군16.5℃
  • 맑음합천17.0℃
  • 맑음봉화14.1℃
  • 맑음임실17.7℃
  • 맑음흑산도14.8℃
  • 맑음창원16.5℃
  • 맑음홍천13.9℃
  • 맑음경주시18.1℃
  • 맑음북강릉13.9℃
  • 맑음태백11.0℃
  • 맑음진도군16.1℃
  • 맑음진주16.5℃
  • 맑음서귀포19.4℃
  • 맑음의성16.4℃
  • 맑음광양시17.4℃
  • 맑음부안16.6℃
  • 맑음김해시18.0℃
  • 맑음여수17.4℃
  • 맑음동해14.3℃
  • 맑음군산17.2℃
  • 맑음울릉도16.1℃
  • 맑음의령군17.2℃
  • 맑음춘천16.1℃
  • 흐림백령도13.2℃
  • 맑음거창16.4℃
  • 맑음목포16.7℃
  • 구름조금서청주15.6℃
  • 맑음이천14.2℃
  • 맑음문경14.2℃
  • 맑음대관령10.4℃
  • 맑음대구17.5℃
  • 맑음울진14.9℃
  • 구름조금세종14.7℃
  • 구름조금홍성15.8℃
  • 2025.11.15 (토)

80만 사업장 생사 걸렸는데…‘중대재해법 유예’ 수포로 돌아가다

우승준 / 기사승인 : 2024-01-25 16:44:31
  • -
  • +
  • 인쇄
여야, 국회 본회의 열었으나 ‘중대재해법’ 안건에 미포함
다음 본회의, 다음달 1일 예정…27일부터 中企도 법 적용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 = 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약 80만 영세사업장의 생사가 걸린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게 됐다. 중대재해법 유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측에서 요청한 숙원이었으나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여당에 당부했음을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을 처리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야는 또 본회의를 열기 전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을 놓고 책임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여야의 다음 본회의는 다음달 1일 예정돼 있다.

여야가 각을 세운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해당 법에 대해 2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영세기업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유예 연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을 대표발의안으로 올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연장선상으로 관계부처 수장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날까지 연일 현장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오 장관은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전면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이뤄져 입법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정치권을 향해 법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오 장관은 같은날 오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당시 브리핑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했다.

그는 지난 15일 120여개 표면처리 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현장간담회 당시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기에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우승준
우승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