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태영건설 "미지급 노무비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예정"

  • 구름조금청주5.5℃
  • 맑음울산10.5℃
  • 맑음금산2.7℃
  • 맑음의성2.9℃
  • 맑음보성군9.0℃
  • 맑음광주8.3℃
  • 맑음여수10.6℃
  • 맑음청송군2.1℃
  • 맑음북강릉10.7℃
  • 맑음서울5.9℃
  • 맑음인제0.3℃
  • 맑음정읍7.2℃
  • 맑음추풍령5.0℃
  • 구름조금보은2.8℃
  • 맑음산청3.9℃
  • 구름조금영월1.2℃
  • 맑음영덕9.2℃
  • 구름조금문경4.8℃
  • 맑음북부산9.4℃
  • 맑음구미7.2℃
  • 맑음완도10.7℃
  • 맑음동두천2.7℃
  • 맑음대관령0.1℃
  • 맑음양산시9.1℃
  • 구름조금영주4.4℃
  • 맑음장흥6.8℃
  • 맑음원주2.4℃
  • 맑음통영11.3℃
  • 맑음북창원10.8℃
  • 맑음충주2.8℃
  • 맑음강릉9.5℃
  • 맑음순천6.3℃
  • 구름조금태백2.9℃
  • 맑음제주13.1℃
  • 맑음경주시7.4℃
  • 맑음서귀포14.9℃
  • 구름조금홍성5.1℃
  • 맑음합천3.7℃
  • 구름많음포항10.3℃
  • 맑음대전6.7℃
  • 맑음임실4.3℃
  • 맑음북춘천1.6℃
  • 맑음밀양7.6℃
  • 맑음울진8.7℃
  • 맑음백령도12.6℃
  • 맑음광양시9.0℃
  • 맑음영천5.5℃
  • 구름조금제천2.1℃
  • 맑음성산14.1℃
  • 맑음거제10.9℃
  • 맑음철원0.7℃
  • 맑음거창4.8℃
  • 맑음파주1.3℃
  • 맑음고창5.6℃
  • 맑음고산13.4℃
  • 맑음진도군11.5℃
  • 맑음고창군7.6℃
  • 맑음순창군2.3℃
  • 맑음강화5.2℃
  • 구름조금전주8.0℃
  • 구름조금대구7.9℃
  • 맑음의령군5.9℃
  • 맑음목포9.6℃
  • 맑음남해10.7℃
  • 맑음동해9.6℃
  • 맑음진주7.2℃
  • 흐림안동2.2℃
  • 맑음김해시9.7℃
  • 맑음속초11.1℃
  • 맑음함양군5.0℃
  • 맑음부산13.9℃
  • 맑음장수-0.1℃
  • 맑음해남7.7℃
  • 맑음강진군8.6℃
  • 구름조금수원6.7℃
  • 맑음천안3.5℃
  • 맑음고흥8.2℃
  • 맑음영광군7.7℃
  • 맑음춘천2.3℃
  • 맑음홍천-0.2℃
  • 맑음부안7.8℃
  • 맑음세종5.5℃
  • 맑음서청주3.2℃
  • 맑음상주3.9℃
  • 맑음봉화0.2℃
  • 맑음양평2.5℃
  • 맑음창원11.4℃
  • 구름조금울릉도14.0℃
  • 맑음서산7.0℃
  • 맑음남원5.3℃
  • 맑음부여4.6℃
  • 맑음인천8.5℃
  • 맑음이천2.4℃
  • 구름조금정선군-0.1℃
  • 맑음흑산도13.9℃
  • 맑음보령9.0℃
  • 맑음군산8.5℃
  • 2025.11.15 (토)

태영건설 "미지급 노무비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예정"

손태한 / 기사승인 : 2024-01-26 14:19:54
  • -
  • +
  • 인쇄
노무비 지급 시급 현장, 31일 277억원 2차 지급 예정
직불협의 진행중… 노무비 지급 원활히 이루어질 것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CWN 손태한 기자] 태영건설이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한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53억원을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로 지급했고 오는 31일에 277억원을 2차로 집행할 예정이다.

향후 노임 문제는 PF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WN 손태한 기자
son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태한
손태한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