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플랫폼법’ 공개 앞두고 국회서 입법 우려한 보고서 발행

  • 맑음서귀포19.2℃
  • 맑음홍성10.0℃
  • 맑음철원3.8℃
  • 맑음청주8.2℃
  • 맑음구미9.8℃
  • 맑음파주4.5℃
  • 맑음합천8.3℃
  • 맑음군산9.4℃
  • 맑음통영13.3℃
  • 맑음대구10.5℃
  • 맑음산청7.7℃
  • 맑음강화7.9℃
  • 맑음태백7.0℃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주11.6℃
  • 맑음서산9.9℃
  • 맑음부여7.1℃
  • 맑음진주10.3℃
  • 맑음의령군9.0℃
  • 맑음순천11.0℃
  • 맑음고흥13.5℃
  • 맑음김해시12.0℃
  • 맑음백령도13.2℃
  • 맑음해남12.2℃
  • 맑음추풍령9.7℃
  • 맑음홍천2.3℃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1℃
  • 맑음춘천4.8℃
  • 맑음목포11.4℃
  • 맑음밀양11.5℃
  • 맑음대관령4.1℃
  • 맑음임실8.7℃
  • 맑음보성군12.2℃
  • 맑음충주6.0℃
  • 맑음강진군12.3℃
  • 맑음진도군12.5℃
  • 맑음제주17.0℃
  • 맑음거창7.7℃
  • 맑음원주5.4℃
  • 맑음문경7.7℃
  • 맑음대전10.1℃
  • 맑음속초12.4℃
  • 맑음천안7.3℃
  • 맑음창원12.2℃
  • 맑음흑산도15.2℃
  • 맑음세종7.7℃
  • 맑음영월4.1℃
  • 맑음울진13.5℃
  • 맑음북부산12.0℃
  • 맑음수원9.7℃
  • 맑음영천9.9℃
  • 구름조금울릉도15.8℃
  • 맑음서울8.7℃
  • 맑음양평5.1℃
  • 맑음울산12.7℃
  • 맑음북강릉12.5℃
  • 맑음고창9.5℃
  • 맑음상주6.7℃
  • 맑음부안10.4℃
  • 맑음거제12.6℃
  • 맑음영주7.3℃
  • 맑음이천6.1℃
  • 맑음보은6.3℃
  • 맑음광양시13.2℃
  • 맑음순창군6.4℃
  • 맑음영광군10.8℃
  • 맑음포항12.6℃
  • 맑음봉화4.8℃
  • 맑음의성7.8℃
  • 구름조금영덕12.3℃
  • 맑음제천5.5℃
  • 맑음보령12.9℃
  • 맑음전주10.9℃
  • 맑음동두천6.9℃
  • 맑음정읍10.8℃
  • 맑음인제2.7℃
  • 맑음금산5.9℃
  • 맑음성산15.4℃
  • 맑음청송군6.4℃
  • 맑음장흥11.5℃
  • 맑음북춘천4.2℃
  • 맑음고산14.7℃
  • 맑음남원8.0℃
  • 맑음인천10.4℃
  • 맑음강릉12.4℃
  • 맑음장수5.1℃
  • 맑음남해11.4℃
  • 맑음정선군3.6℃
  • 맑음동해13.0℃
  • 맑음경주시10.9℃
  • 맑음부산16.3℃
  • 맑음서청주6.6℃
  • 맑음고창군11.3℃
  • 맑음안동5.4℃
  • 맑음완도14.3℃
  • 맑음여수11.9℃
  • 2025.11.15 (토)

‘플랫폼법’ 공개 앞두고 국회서 입법 우려한 보고서 발행

지난 / 기사승인 : 2024-02-06 16:52:15
  • -
  • +
  • 인쇄
국회입법조사처, 공정위 플랫폼법 놓고 문제점 지적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오히려 ‘낙인효과’ 생길까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CWN 지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공개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에 신중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설 명절 전후로 플랫폼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법 내용을 공개한 후에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입법은 절차가 비교적 간편해 정부가 법안을 빠르게 추진할 때 사용한다.

법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행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해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이 ‘낙인효과’를 가져오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동력도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하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통상 마찰이 불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기준을 우려했으며, 사업자 지정 과정에 공정위가 자의로 개입할 여지가 높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에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 활동 제약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규제 도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도 봤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유럽연합(EU)과 달리 검색엔진, 모바일 메신저,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검색엔진 분야는 글로벌 기업과 격차를 겨우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외에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SNS(소셜미디어)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규제 ‘역차별’이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와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법안이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CWN 지난 기자
qaz@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지난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