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플랫폼법’ 공개 앞두고 국회서 입법 우려한 보고서 발행

  • 구름많음북창원29.3℃
  • 흐림김해시28.2℃
  • 흐림춘천22.4℃
  • 흐림정읍28.6℃
  • 흐림대구27.3℃
  • 흐림전주27.9℃
  • 비인천21.6℃
  • 흐림광주28.3℃
  • 흐림울산26.6℃
  • 흐림양평24.1℃
  • 흐림파주21.0℃
  • 흐림고흥27.4℃
  • 흐림상주25.6℃
  • 흐림장흥27.7℃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성산31.4℃
  • 구름많음양산시28.5℃
  • 흐림봉화23.9℃
  • 흐림대전27.6℃
  • 흐림안동25.6℃
  • 흐림임실25.2℃
  • 흐림백령도21.1℃
  • 흐림서청주25.8℃
  • 흐림영주23.5℃
  • 흐림장수23.8℃
  • 흐림부안28.3℃
  • 흐림고창28.7℃
  • 구름많음경주시28.0℃
  • 흐림속초23.3℃
  • 흐림해남30.0℃
  • 흐림광양시28.6℃
  • 흐림부산28.8℃
  • 흐림고창군28.1℃
  • 비북춘천22.5℃
  • 흐림완도28.0℃
  • 흐림제천24.7℃
  • 흐림거창26.2℃
  • 흐림구미26.7℃
  • 구름많음고산29.6℃
  • 흐림울진24.3℃
  • 흐림의성26.8℃
  • 흐림순천24.9℃
  • 흐림순창군26.5℃
  • 천둥번개서울22.1℃
  • 구름많음제주31.1℃
  • 흐림합천26.1℃
  • 흐림여수26.7℃
  • 흐림서산23.0℃
  • 흐림문경24.1℃
  • 흐림태백23.6℃
  • 흐림의령군26.6℃
  • 흐림강화21.7℃
  • 흐림금산27.9℃
  • 흐림부여25.9℃
  • 흐림함양군26.2℃
  • 구름많음청송군27.0℃
  • 흐림충주26.5℃
  • 흐림남원27.9℃
  • 흐림보령26.9℃
  • 흐림보은25.6℃
  • 흐림영월25.5℃
  • 흐림창원26.9℃
  • 흐림진주24.6℃
  • 흐림보성군26.1℃
  • 비수원23.2℃
  • 흐림세종26.7℃
  • 흐림추풍령25.2℃
  • 흐림동해24.7℃
  • 흐림대관령21.1℃
  • 흐림영광군28.3℃
  • 흐림군산28.0℃
  • 흐림철원20.5℃
  • 흐림포항25.3℃
  • 흐림정선군25.5℃
  • 흐림홍천24.7℃
  • 흐림인제23.0℃
  • 흐림청주27.4℃
  • 흐림이천25.5℃
  • 흐림목포28.6℃
  • 흐림울릉도24.4℃
  • 흐림흑산도25.2℃
  • 흐림동두천20.2℃
  • 흐림북강릉24.7℃
  • 흐림거제25.9℃
  • 흐림강릉26.3℃
  • 흐림천안25.1℃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영천26.9℃
  • 흐림영덕25.8℃
  • 흐림강진군28.0℃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산청26.0℃
  • 흐림남해25.1℃
  • 흐림북부산29.4℃
  • 흐림통영27.3℃
  • 비홍성24.5℃
  • 흐림원주26.8℃
  • 2025.09.24 (수)

‘플랫폼법’ 공개 앞두고 국회서 입법 우려한 보고서 발행

지난 / 기사승인 : 2024-02-06 16:52:15
  • -
  • +
  • 인쇄
국회입법조사처, 공정위 플랫폼법 놓고 문제점 지적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오히려 ‘낙인효과’ 생길까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CWN 지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공개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에 신중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설 명절 전후로 플랫폼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법 내용을 공개한 후에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입법은 절차가 비교적 간편해 정부가 법안을 빠르게 추진할 때 사용한다.

법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행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해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이 ‘낙인효과’를 가져오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동력도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하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통상 마찰이 불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기준을 우려했으며, 사업자 지정 과정에 공정위가 자의로 개입할 여지가 높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에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 활동 제약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규제 도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도 봤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유럽연합(EU)과 달리 검색엔진, 모바일 메신저,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검색엔진 분야는 글로벌 기업과 격차를 겨우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외에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SNS(소셜미디어)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규제 ‘역차별’이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와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법안이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CWN 지난 기자
qaz@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지난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