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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로 변경 승인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2-07 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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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감수 등 거쳐 7일 전체회의서 의결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선임 등 조건 내걸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김정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날 진행된 제6차 전체 회의에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를 받았다. 이후 전문가 자문, 신청인 이행 각서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조건부 의결했다.

조건은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 10가지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해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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