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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13일 첫 변론

지난 / 기사승인 : 2024-02-13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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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부터 항소심 첫 변론 시작
1심 판결 불복한 양측 모두 항소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CWN 지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3월부터 변론을 시작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3월 12일로 정했다. 당초 첫 변론기일은 지난달 11일이었지만,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지만,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서울고법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재판이 진행되는 듯했으나 재판부 일원 중 모 판사가 사망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가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도 제기했다.

CWN 지난 기자
qaz@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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