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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2 전면전②] 반격 나선 현대重 “한화오션 발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3-05 1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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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고발에 ‘깊은 유감’ 표하기도
방사청 행정지도 처분 뒤집기 어려워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CWN 김정후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이 고발장 제출과 함께 제시한 증거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5일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에 임원 개입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유감을 표했다. 한화오션은 전날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언론을 대상으로 입장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군사법원 증인신문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 문서에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임원급 인사 인지 결재 여부를 인정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사업 수주 전 시점에 군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잘못된 업무 관행이며 처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반박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며 내세운 근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업계는 한화오션의 고발이 KDDX 입찰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도 이날 설명회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때문에 입찰전 결과 전에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결정의 주체는 방위사업청이므로 차후 행보에 대해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화오션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부처가 내린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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