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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단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강화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0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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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후속조치
지난해 일어났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공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일어났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공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CWN 최한결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신설·강화한다. 지난해 일어났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8일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제·개정 보완해 건설현장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건축물의 15층 층수제한 규정 폐지 등 건설산업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하고 탈현장건설(OSC) 공법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1992년 고시 후 사양화 된 기준을 현행화해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신설을 추진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란 공장 또는 현장 근처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이동 운반해 가설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말하며 OSC 공법은 건설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부재, 부품, 설비 등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무량판 구조 설계 시 철근 상세 등 특별 고려사항을 신설해 철근보강 기준 등을 강화했다.

특히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이 가운데 높은 연성도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상세 내진설계 내용 등을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설계를 위한 내력기준과 계산방법 등을 정해 붕괴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탈현장건설(OSC) 공법의 현장 적용 활성화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외기준 등을 참고해 설계기준을 적기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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