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무자격 직원이 펀드·신탁 판매" 수협銀, 과태료 1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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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직원이 펀드·신탁 판매" 수협銀, 과태료 15억 '철퇴'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18 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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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협銀 제재..은행 직원들, 자격 없이 30억원 상당 펀드·신탁 판매
전문가 "작은 부분부터 소비자 보호해야 홍콩 ELS 같은 사태 막아"
▲ 사진=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Sh수협은행이 무자격 직원의 펀드·신탁 판매, 부행장 선임 사실 공시 누락, 신용정보법 위반 등 내부통제 허점이 다수 드러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감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등으로 수협은행에 과태료 15억5160만원,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2명과 퇴직자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직원에 대해서는 1명에게 견책,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제재대상사실은 △임원 선임 사실 공시 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미이행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다수였다.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금융투자협회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 상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 A지점에서는 2021년 11월 16일~2021년 12월 24일 펀드투자권유자문 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 1명이 투자자 3명에게 총 6건(납입액 3억723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해 판매했다. 

B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9년 10월 29일~2020년7월 6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 3명이 투자자 3명에게 총 4건(납입액 9043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해 판매했다. 

C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2019년 8월 1일~2019년 12월 31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5명이 투자자 24명에게 총 24건(납입액 6억124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해 판매했다.

D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 2019년 6월 4일~2020년 10월 14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 13명이 투자자 58명에게 등 총 79건(납입액 20억643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해 판매했다.

수협은행은 집행부행장 등 임원 선임 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7영업일 이내에 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아 지적받기도 했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감독규정 위반이다.

수협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은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용카드 고객 1720명의 개인신용정보 1814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2건 이상의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이 일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반환 정책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으로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430건과 관련해 반환해야 할 연회비 반환 금액 103만3004원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그 외 수협은행은 일반 현황, 재무제표, 자본적정성 등이 적힌 보고서를 매월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도, 충당금 세부 산출 내역에서 일부 금액을 누락하는 등 내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건(금융투자상품 판매자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개선사항 1건(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절차 개선)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 제재 건을 두고 금융권 한 전문가는 "수협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작은 구멍에 댐이 무너지는 법"이라며 "작은 부분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홍콩 ELS 사태와 같은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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