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中 당국 "정부 승인 없이 해외 법률 집행기관에 데이터 공유, 처벌 대상 포함할 것"

  • 구름조금밀양7.1℃
  • 맑음충주6.5℃
  • 맑음영광군8.6℃
  • 맑음영주3.4℃
  • 맑음강진군8.6℃
  • 맑음합천7.5℃
  • 맑음진주7.2℃
  • 구름많음양산시9.3℃
  • 맑음장흥6.0℃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제주14.9℃
  • 맑음해남8.2℃
  • 맑음순천4.5℃
  • 맑음광양시10.8℃
  • 맑음목포12.7℃
  • 맑음울진7.6℃
  • 맑음정선군3.4℃
  • 맑음고창7.7℃
  • 맑음보성군8.5℃
  • 구름조금포항10.1℃
  • 맑음동두천7.1℃
  • 맑음북강릉11.4℃
  • 맑음영월5.9℃
  • 맑음태백4.2℃
  • 맑음정읍8.5℃
  • 맑음인제4.2℃
  • 맑음금산7.5℃
  • 맑음상주10.6℃
  • 구름많음김해시12.2℃
  • 맑음구미7.5℃
  • 구름많음부산13.9℃
  • 맑음군산9.4℃
  • 맑음영덕8.1℃
  • 맑음부여6.8℃
  • 구름조금강화7.7℃
  • 구름많음고산15.6℃
  • 맑음인천10.7℃
  • 맑음의성3.6℃
  • 맑음파주6.5℃
  • 맑음함양군5.3℃
  • 맑음이천8.9℃
  • 맑음천안6.0℃
  • 맑음세종9.2℃
  • 맑음추풍령7.4℃
  • 맑음산청6.8℃
  • 맑음강릉11.3℃
  • 구름많음성산11.3℃
  • 맑음영천5.6℃
  • 맑음북춘천3.1℃
  • 구름많음서귀포15.4℃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거제12.9℃
  • 맑음진도군8.8℃
  • 맑음동해9.2℃
  • 맑음보령7.0℃
  • 맑음광주11.1℃
  • 맑음서청주5.5℃
  • 맑음백령도10.3℃
  • 맑음수원8.0℃
  • 맑음원주9.9℃
  • 맑음대전10.4℃
  • 맑음의령군5.6℃
  • 맑음안동6.6℃
  • 구름조금경주시6.7℃
  • 구름조금통영14.1℃
  • 구름많음북부산9.5℃
  • 맑음홍천5.0℃
  • 맑음남원7.4℃
  • 구름조금철원6.6℃
  • 맑음부안10.3℃
  • 맑음청송군2.7℃
  • 맑음춘천3.8℃
  • 구름많음울산10.9℃
  • 맑음임실6.5℃
  • 맑음문경8.4℃
  • 맑음속초11.1℃
  • 맑음제천3.1℃
  • 맑음양평6.9℃
  • 구름조금고흥7.8℃
  • 맑음대관령5.0℃
  • 맑음고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2.3℃
  • 맑음서산6.4℃
  • 맑음완도12.9℃
  • 맑음남해9.8℃
  • 맑음전주9.8℃
  • 맑음거창4.8℃
  • 맑음청주10.3℃
  • 맑음여수12.5℃
  • 맑음서울10.2℃
  • 맑음장수4.0℃
  • 구름많음창원12.0℃
  • 맑음순창군6.6℃
  • 맑음흑산도12.8℃
  • 맑음보은4.3℃
  • 맑음대구8.2℃
  • 맑음홍성9.3℃
  • 2025.11.24 (월)

中 당국 "정부 승인 없이 해외 법률 집행기관에 데이터 공유, 처벌 대상 포함할 것"

고다솔 / 기사승인 : 2021-05-06 12:46:03
  • -
  • +
  • 인쇄

최근, 중국 정부가 데이터 보안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관측됐다. 홍콩 영문 일간지 SCMP는 중국 정부에 한 가지 조항이 추가된 데이터 보안 법률 초안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中 데이터 보안 법률, 어떻게 바뀔까?

데이터 보안 법률은 중국 기업이 자국에 보관된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 동의 없이 해외 경찰과 법원, 수사국 등에 공유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 조항을 어긴 기업은 최대 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법률 집행기관에 중국에 저장된 데이터를 건넨 이도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새로 제안된 조항 때문에 해외 법률 집행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중국 최고 법률 제정 기관인 인민의회는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2차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보안 법률 개정 초안은 개인 데이터 보호 법률 초안과 함께 중국 기업이 해외 기관에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대대적인 국가 단위의 데이터 규제를 위한 두 번째 노력이다.

전문가의 분석은?

현재, 중국 정부의 동의 없는 해외 법률 집행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행위 관련 조항은 실제 법률에 추가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다수 전문가가 향후 중국과 해외에 지사를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러 기업에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데이터 보안 법률 개정 초안은 미국의 규제와 상충된다. 미국 IT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때문이다.

영국에 본사를 둔 국제 로펌 링크레이터스(Linklaters)의 알렉스 로버츠(Alex Roberts) 변호사는 "여러 해외 기업이 중국의 데이터 보안 법률에 갑자기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러 기업이 법률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며 우려한다. 상황에 따라 중국과 타국 시장이 시행하는 의무사항이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제 로펌 핀센트 메이슨스(Pinsent Mansions)의 파트너인 폴 하스웰(Paul Haswell)은 "중국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은 중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모든 기업에 중국 내에서 수집되거나 사용된 데이터 혹은 중국이 원출처인 데이터 수집, 사용 등과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안겨준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데이터 보안 법률이 제기하는 규정 준수 관련 부담은 유럽연합의 GDPR이 요구하는 시민 데이터 보호 의무가 제기하는 부담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