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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 소송 승소로 ‘35억’ 돌려받는다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2-05 1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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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거리 측정 잘못됐다” SK에너지 주장 인정돼
재판부 “환급금 제도 취지 따라야”…석유관리원은 항소

[CWN 김정후 기자] 법원은 석유수입부과금 추가 환급에 대해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SK에너지에 35억6600만여원을 추가 환급해야 한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지급 업무는 본래 한국석유공사 담당이었으나 지난 2021년 7월부터 석유관리원에 위탁됐다.

SK에너지는 지난 2017~2019년까지 원유 수입 다변화지역인 미국, 멕시코에서 원유를 44차례 수입했다. 이후 한국석유공사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했다.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은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장까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된 유조선운임지수 값으로 산정한 136억1686만원이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다변화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다변화원유)가 중동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보다 저렴할 시 고시 효력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금 규모는 선적항과 국내 하역항까지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에 SK에너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추가 환급금 약 35억6600만원을 신청했다. SK에너지는 원유를 수입할 당시 유조선 크기로 인해 최단 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 실제 운항 거리가 더 길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유관리원은 이미 환급금 지급이 완료된 사안으로 추가 환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이 논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경우 운송비 차액을 지원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의 제도 취지에 비춰 볼 때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SK에너지의 손을 들었다.

석유관리원은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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