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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의결…野 "독재적 입법"

신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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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 부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여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여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힘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과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의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힘 최형두 의원은 "이른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됐다"라며 "정부의 신중 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쳤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허위·조작 정보를 막아야 된다는 간절함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진 것"이라며 "허위·조작 정보의 배포, 유통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도 동의했다. 단순 거짓, 명예훼손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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