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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착안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반면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는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했음에도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시설이 설치돼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은 국가의 기본 과제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며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을 재정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해 사망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지인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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