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휴젤, 메디톡스와 주름개선용 의약품 소송 예비 판결 승소에 주가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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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메디톡스와 주름개선용 의약품 소송 예비 판결 승소에 주가 '펄펄'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2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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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N 최준규 기자] 휴젤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12일 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13.62% 오른 24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벌인 주름개선용 의약품 소송 예비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같은 오름세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사는 이날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지난 2022년 5월 ITC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휴젤은 2001년 설립된 기업으로 생물의학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주권을 상장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미생물을 기반으로 A형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 및 제조한다.

미용성형과 관련된 소비자와 시술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소지방분해 관련 신약 개발을 시작했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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