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세 이후 전 세계 교육 현장이 원격 강의로 전환했다. 그와 동시에 대학가에서는 원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시험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부정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화상회의 플랫폼 접속 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노트북 웹캠으로 시험을 종료할 때까지 학생을 감시하는 것은 어떨까?
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더버지가 미국 법원에서 원격 환경으로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 방지 목적으로 화상회의 카메라를 이용해 학생을 감시하는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실을 전했다.
문제는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에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도중 학생의 방을 가상으로 스캔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봄, 온라인 시험을 치르던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 재학생 애론 오글트리(Aaron Ogletree)는 시험 시작 당시 감독관이 카메라를 통해 침실을 스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시험 당일 오글트리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스캔한 침실 영상 데이터가 대학의 온라인 부정행위 감시 소프트웨어 공급사 혼록(Honorlock)에 넘어갔다.
오글트리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침실을 스캔한 것이 ‘대학가 전반의 관행’이라며, 대다수 학생이 시험 도중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실내 공간 스캔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사건을 담당한 J.필립 칼라브리스(J. Philip Calabrese) 판사는 대학의 시험 응시 학생 방 스캔 행위가 부당한 수색 행위라고 판단했다. 칼라브리스 판사는 “원고 오글트리가 개인적으로 예상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사회 통념상 수정헌법 제4조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라고 선고했다.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데이브 킬메이어(Dave Kielmeyer)는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는 법원 판결대로 오글트리 학생의 조언에 따라 학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시험 환경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법을 찾을 계획이다. 원격 강의와 비대면 시험 환경의 무결성 보장이 주요 미션이며, 앞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 여러 대학이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를 때, 전자 부정행위 감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간혹 학생은 화상회의 툴로 접속한 감독관에게 학생의 신원 인증과 시험 응시 공간 스캔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분류한다.
원격 시험 감시는 학생 사이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디지털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와 정부 관료도 주목하게 되었다. 오글트리에 앞서 디지털 권리 단체인 전자개인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2020년 말, 혼록을 제소하면서 온라인 시험 감시 서비스 4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했다.
프라이버시 옹호 비영리단체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는 이번 판결이 “디지털 프라이버시 옹호 측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파이트 포 더 퓨처 캠페인 및 커뮤니케이션 국장 리아 홀란드(Lia Holland)는 “애론 오글트리 학생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침실 스캔 행위 중단을 위해 학교를 제소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오글트리 학생의 승소가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여러 대학 기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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