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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케팅 연락과 손쉽게 헤어지는 방법' 금융당국 두낫콜 개편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03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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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클릭으로 전부 차단 가능
보험설계사 연락도 손쉽게 거부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두낫콜 시스템을 개편한다. 사진 = 은행연합회

[CWN 권이민수 기자] 앞으로 귀찮게 울려 대던 금융회사 마케팅 연락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자유로워진다.

3일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해 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지난 2014년 9월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전화와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다. 

두낫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2019년 말 2만7058명에서 2023년 말 46만1516명까지 증가하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두낫콜 시스템은 이번 개편을 통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와도 함께 하게 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을 하면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한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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