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해외 아티스트 3人,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개발사에 집단 소송 제기…예술가 권리 침해·저작권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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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티스트 3人,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개발사에 집단 소송 제기…예술가 권리 침해·저작권 위반 주장

박채원 / 기사승인 : 2023-01-18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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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프로그램은 논문, 소설, 기사 등 다양한 종류의 글 작성 능력은 물론이고 코드 작성 능력과 예술 작품 생성 능력까지 입증함과 동시에 저작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리고 최근, 저작권 관련 문제로 AI 프로그램 개발사가 피소되었다.

해외 테크 매체 Ars테크니카는 해외 예술가 3명이 샌프란시스코주의 법무법인인 조헵 사베리 로펌(Joseph Saveri Law Firm)을 통해 AI 기반 예술 작품 생성 프로그램 개발사인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와 미드주어니(Midjourney), 데비안트아트(DeviantArt)를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집단 소송을 제기한 아티스트 측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과 공개권리, 불법 경쟁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예술가의 노력으로 예술 작품 제작 능력을 갖춘 AI 프로그램이 인간 예술가의 노력을 제거하기 전 예술가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스태빌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과 미드주어니(Midjourney), 데비안트아트의 드림업(DreamUp) 등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인간 예술가의 기존 예술 작품과 비슷한 이미지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포함한 AI 프로그램의 저작권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으나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증언이 진행된 적은 없다.

AI 기술의 역량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예술가의 권리를 옹호하는 AI 애널리스트 알렉스 챔판다르(Alex Champandard)는 트위터 스레드를 통해 “소장 내용과 작성 방식을 기준으로 이번 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한 변호인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소송 자체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개발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이에, 매체는 소장이 AI 이미지 합성 기술 실행 방식을 잘못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장 섹션 1의 네 번째 단락에는 "사용자의 프롬프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때, 안정적 확산은 수학적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통해 겉보기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훈련 이미지를 사용한다. '새로운' 이미지는 전적으로 훈련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며, 주어진 출력을 조립할 때 안정적 확산이 그리는 특정 이미지의 파생 작품이다. 궁극적으로 복잡한 콜라주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기술되었다.

잠재적 확산 이미지 합성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다른 섹션에서 원고 측은 훈련된 AI 모델을 수십억 개의 JPEG 이미지 파일의 디렉터리를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것과 잘못 비교하며, "훈련된 확산 모델은 훈련된 이미지의 복사본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소장 내용의 문제점을 떠나 이번 소송 자체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예술가의 동의 없이 예술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테크 기업은 그동안 예술 작품을 창작한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자사 모델을 훈련해, 지식 재산권을 획득했다.

한편, 매체는 이번 소송에서 오픈AI의 AI 기반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인 DALL-E가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어, DALL-E가 소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훈련 데이터 세트에 사용할 특정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훈련 데이터에 이용할 일부 이미지의 상업 라이선스를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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